- 구급차 이송료 변경 안내
- 한신병원
- 08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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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, (의)용각의료재단 한신병원입니다.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, 본원에 재원 중인 환자분들의 타 병원 외래진료 시 이용하는 본원 구급차 및 리프트 차량의 이송료가 2026년 8월 14일(금)부터 변경(인상)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.
이송료 및 차량 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병동 간호사실 또는 원무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한신병원은 앞으로도 환자분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과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