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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소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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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ews & Notice
   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안내
  • 한신병원 
  • 01-13 
  • 4267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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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안녕하십니까 한신병원입니다.
   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를 안내해 드립니다.
   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을 기준으로 그 해에 환자분 나오시는 본인부담금액에 대하여
    각 소득분위에 따라 산정돼 있는 금액 이상 지불시 다음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
    또한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각 병원마다 신청하게 되면 1년 동안 진료 중 상한금액을 초과하게 되면
    그 본인부담금액에 대하여 환자분 부담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
    사전급여 시 2025년도 의 소득분위 산정 전 이기 때문에 상한금액은 최대산정금액인 10분위 826만원으로 일시 산정됩니다.
    그 후 해당연도 소득분위 산정 시 10분위보다 낮게 측정될 때 차액에 대한 부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이 됩니다.
    해당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. 문의 사항 있을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본인부담 상한제 관련 부서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.